[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할 방안을 보고한 6월 국무회의 관련 소식그림(그림=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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