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 "끊임없는 교제폭력 범죄에도 별도 법안 없어 피해자 보호 어려워"

- "억울하고 안타까운 교제폭력 막기 위한 '교제폭력 3법' 대표발의
김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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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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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내용 및 방법을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방지법」,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창지 부착 근거를 마련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 교제 관계를 정의하여 교제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안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제폭력의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와 처벌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죽어서야 끝나는 교제폭력을 뿌리 뽑아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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