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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발급 때 장기기증희망 여부 묻는 ‘ 장기기증법 개정안 ’ 대표발의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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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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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이충재 기자]박주민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서울 은평갑 ) 이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박주민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서울 은평갑 )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5 만 1,857 명이다 . 하지만 ,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10 분의 1 도 되지 않는 483 명에 불과하여 기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 이로인해 매일 7.9 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고 있다 .

 

국내 장기 · 조직 기증 누적 희망등록자가 178 만 명을 넘어섰지만 , 여전히 전체 국민의 3.4% 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 2022 년 뇌사에 따른 국내 장기기증률은 인구 100 만명당 7.8 명에 그쳤으나 , 스페인은 46 명 , 미국은 44.5 명을 기록했다 .

 

이렇게 기증률이 차이가 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기증 희망 등록 제도의 차이가 지목됐다 . 한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이식 희망여부를 묻는 제도가 없지만 ,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장기기증에 대한 서약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

 

이에 박주민 의원은 ‘ 장기기증법 개정안 ’ 에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자 , 적성검사 이후 면허등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해당 개정안은 박주민 의원이 20 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찾은 유학생의 제안으로 착수한 법이다 .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1 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의 담당실무자 , 노동조합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경찰청의 실무 담당자를 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

 

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 “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 장기 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장기 이식만이 삶을 이어갈 유일한 방법인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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