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서왕진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9 월 30 일 「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 이하 해상풍력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21 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원스톱샵 도입 △ 정부 주도의 예비지구 · 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제 도입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보완 △ 기존사업자의 권리 보장과 새로운 제도 편입 유도 △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먼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은 계획입지를 바탕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존에 남발되던 사업 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 다만 실증단지 조성 등 필요시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가능하도록 해 해상풍력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 · 소유한 사업자는 입찰시 우대하여 기존의 투자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친 사업자의 경우 , 별도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 혜택과 더불어 제도 내의 편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
아울러 원스톱샵 과정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지역주민 ·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 기존 법안들에 비해 어업활동 , 환경ㆍ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 등 민관협의회의 협의 항목을 보완하고 , 실시계획까지 충분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도록 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지역주민 · 어업인의 사업참여 시 투자규모 , 수익률 우대 조항도 포함했다 . 또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시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 · 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수산업 · 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
마지막으로 , 해상풍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항만 시설을 신설 ·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가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유관 산업의 발전과 공급망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했다 .
서왕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중 법안심사가 예상되는 11 월 중순에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 , 사업자 ,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상풍력법 입법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입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서왕진 의원은 “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 21 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사업에서 정부 , 사업자 ,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각각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 고 밝히며 , “ 향후 법안 심사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해상풍력이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로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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