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정부가 오늘(2일)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와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 도입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업기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기재부로 제출받은 ‘신규 민자사업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민자사업 정부고시나 민간제안 이후 실시협약 체결까지 걸린 소요기간이 현 정부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2019년과 2020년에는 평균 40개월에서 2021년에는 30개월로 단축되었지만, 2022년 88개월, 2023년 63개월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민간제안이 후 작년 12월 실시협약체결까지 62개월이 소요되었고, 작년 3월에 체결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75개월, 작년 6월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부산 승학터널’은 82개월이나 소요되었다.
반면 정부가 의지를 두고 추진한 GTX-C 노선은 2020년 12월 정부고시 후 2023년 8월 실시협약체결까지 3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은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정부재정 부담도 증가하여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
2020년 7월에 정부는 ‘한국판뉴딜 민자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며 적격성분석(VfM)과 기본계획을 동시에 추진 등의 방식으로 행정절차 기간을 21개월~28개월까지 단축을 추진했고, 실제로 2021년에는 그 기간이 30개월로 단축되었다.
정성호 의원은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지연되면 민간부담과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사업지연을 야기하는 걸림돌을 사업별로 밀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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