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 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을 )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 조 6,085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
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각 49.52%, 45.73% 를 차지했고 ,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이 2.37% 로 그 뒤를 이었다 . <표1> 2018∼2023년 소송패소 등으로 환급된 세금 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억원)
* 상기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출처: 국세청>
한편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 억 원에 달한다 . 특히 서울청의 5 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 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으며 , 대전청의 경우 패소율이 2020 년 3.2% 에서 2023 년 6.0% 까지 2.8%p 가량 증가했다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소요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 ‘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 이란 국가패소 확정 시 상대방이 지금한 변호사 수임료 , 감정료 ,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최근 5 년 평균 약 34 억 원이 소요됐으며 , 2024 년 6 월 기준 이미 지난해 34.4 억 원의 절반 이상인 17.9 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서울청은 같은 기간 전체 지방청의 약 57% 인 96.8 억 원의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 2024 년 6 월 기준 서울청의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12 억 원에 달한다
오기형 의원은 “ 환급가산금 , 환급금 ,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 · 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 ” 이라며 , “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 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