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이충재 기자]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한규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여가위 법안 중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도 함께 통과됐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담겼다.
이에 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입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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