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유통질서 교란, 사법처리
김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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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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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도 이날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이 지난 7월 경북 포항 소재 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해양경찰청)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도 제수, 선물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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