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 인근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해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보다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결해야할 문제는 바로 제주도 남쪽 바다와 일본 서쪽 바다 사이에 위치한 제7광구 개발 문제다.
2004년 미 우드로윌슨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7광구가 위치한 동중국해의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반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영일만 앞바다의 7-10배에 해당하는 매장량이다.
제7광구는 1969년 국제법 변경에 따라 박정희 정부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대륙붕에 위치한 이유를 들어 영유권을 최초로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 영토에 보다 가깝다는 이유로 한일협상을 통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 1978년부터 50년 간의 공동 개발을 약속하는 한일 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문제는 1982년 영토에서 가까운 근해리 기준으로 국제법이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재개정됐다는 점이다. 이후 일본은 1986년에 탐사 작업을 철수,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의 공동 탐사 및 개발 재개 요청에 대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일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부터 서면으로 일방적 종료 통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JDZ)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
일본이 협정 연장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7광구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82년 국제법 재·개정 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한일 간 협상 연장 가능 시한도 이제 1년 밖에 남질 않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일 정상 간 실리외교를 통해 제7광구 공동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4. 6. 4.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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