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갑석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과 군공항 이전 상호 협력키로
- 송갑석, “2개 특별법은 이름만 다른 ‘쌍둥이 법안’,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핵심”
- 각각 11월말‧12월초 상임위 법안소위서 ‘첫’ 논의, 법안 처리 상황도 같아
- ‘달빛동맹’ 정신 입
남영호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2/11/21 [18:4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의원-홍준표 대구 시장 면담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구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관련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법안의 성격, △법안 처리 속도, △이전지 결정 여부 등을 이유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두 특별법이 동시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먼저 법안의 성격과 관련해 송 의원은 “이름만 다를 뿐 두 특별법은 내용상 100% 가까이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원활한 이전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도 사업 총괄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각각 차이가 있을 뿐,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해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특별법의 발의 시점은 약 3개월 차이가 있지만, 11월 말에서 12월 초 각각 국토위와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대상지가 결정된 대구 신공항과 달리 광주 군공항은 예비 이전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아 특별법 통과가 시기상조라는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라며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대구, 광주, 수원 그 어느 곳도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송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내용, 절차, 당위성 등 모든 면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특별법이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홍 시장에게 요청했다.

 

또 홍 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들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며 “저는 원내 1당인 민주당과 함께 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두 특별법이 연말까지 반드시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자”고 화답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광주와 대구는 달빛내륙철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달빛동맹’으로 꾸준히 협력해왔으며, 그 정신에 입각해 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사업도 지혜롭게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히 광주지역 국방위원으로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외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관련기사목록
메인사진
경실련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주요정당 부실공천, 유권자가 심판하자!
이전
1/13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