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건축공사장 소방공사 불법도급 등, 기획수사 통해 위법적발…139건 행정처분
- 연면적 5,000㎡ 이상 393개소 합동 단속… 83개소 위법사항 확인
- 불법도급 행위, 위험물 저장?취급 적합성 여부 등 집중 점검
- 입건 15건, 과태료 71건, 기관통보 10건 등 총 139건 처분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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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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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이충재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기획수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13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에 발생한 평택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소방시설공사 시 불법 하도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공사장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가 소방시설을 비롯해 모든 공정을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어 단속에 적발되었다.

 

D건축공사장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2.7배가 넘는 양의 시너 등을 관할 소방서에 임시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 적치 및 저장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1건으로 이로 인하여 사망 2명을 포함해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산 피해액도 13억원에 이르렀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은 “건축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평상 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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