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 만들고 버틴다?”, 무색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재 수단 필요!
김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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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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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제재 수단도 없어

- 인재근 의원, “설치 의무 이행력 강화하고,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제재 수단 마련해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이행강제금 규정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하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또는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이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이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후 1년 미만인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사업장은 1,432개소로, 이 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31개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19개소로 집계됐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이 중 42개 사업장(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3개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9개소)을 명단 공표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 5월 31일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대부분 ‘수요부족 등’을 그 사유로 소명했다. 하지만 여성 상시근로자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기준의 2배가 넘는 사업장(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다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업장 및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편이 더 이득이라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을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누적 기간이 가장 긴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7년 동안 미이행한 사업장이 2개소(안진회계법인, 경동), 6년 동안 미이행한 사업장도 15개소(다스, 라이나생명보험, 매일경제신문사, 삼정회계법인, 신성통상, 쏘테크, 아모텍, 안동시청, 에코플라스틱,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한성대학교, 한영회계법인,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STX엔진, STX조선해양)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7년 이후 누적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은 10개 사업장은 다스(8억원), 삼정회계법인(6억원), 세진(4억원), 화승알앤에이(4억원), 이화여대 목동병원(3억원) 순이었고, 에스아이플렉스,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에코플라스틱, 카페2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도 포함됐다.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이행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명단 공표만 될 뿐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재에서는 벗어나 있는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약 90%까지 높아졌지만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해서도 합당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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