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름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적발된 업체는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입건 등 강력 대응
김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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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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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 경기도 특사경, 사라진 불법 평상. 다시 설치되지 않도록

6월 28일~7월 16일 도내 하천·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 가평 화악산계곡 등 도내 계곡·하천 인근 식당, 숙박업소, 캠핑장 등 대상

  - 계곡 내 평상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중점단속

 깨끗한 하천 복원 후 무단점유, 미신고 식당운영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 차원

                               <지난해 특사경 단속현장>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개소를 점검한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간이 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끈질긴 노력으로 깨끗해진 도내 하천·계곡이 도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돌아갔다”며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휴양지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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