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출범 5개월만에 접수사건 1500건 육박...
동작을 이수진의원 공수처 수사관 확대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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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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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 공수처 출범 5개월만에 접수사건 1500건 육박...수사관 및 행정 직원 확대해야

권력형 성비위 근절위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 강간 등 범죄 추가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7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관을 확대하고 공수처 수사대상에 강간 등의 성범죄를 추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 수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5개월여만에 접수 사건이 1,500건에 육박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나, 현재 공수처 검사는 13명, 수사관은 18명으로 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등 행정 업무량이 많음에도 정원이 2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관 인원을 50명 이내로, 행정직 직원을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공수처 수사대상에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성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국민적 기대를 가지고 출범한 공수처가 담당 검사와 수사관 부족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및 행정 직원에 대한 정원 확대와 인력보충으로 공수처가 출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박성준, 송갑석, 신정훈, 오영환, 이규민, 이형석, 임오경, 최강욱, 최종윤 의원(가나다 순) 등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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