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웅래 ,변협의 ‘로톡 금지 규정’은 전면 재검토 해야
남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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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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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 대한변협, 변호사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 규정 신설

- 법무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 노웅래, “흐름 거스를 수 없어, IT 활용해 법률 서비스 더 넓게 제공되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며, 법률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이른바 ‘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광고를 싣는 것뿐 아니라, 단순 가입까지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어 같은 취지로 ‘변호사 윤리장전’도 신설했다. 모두 로톡 등의 현행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전제 하에서 새로운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15일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검토한 결과, “로톡의 서비스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공식화 했다. 결국 대한변협은 이러한 법무부의 판단과 지적을 받아들여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 개정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는 아직도 외국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라며,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혁신적 시도를, 함부로 불법 또는 위법으로 결론 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법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힘으로 막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뿐”이라며, “법무부에서도 합법이라고 공식 판단을 한 만큼, 대한변협은 로톡 금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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