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의료원도, 건강보험병원도 "환자를 위한 수술실 CCTV는 없었다"!
-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 입구 CCTV는 5대, 내부 CCTV 설치는 0대
남영호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1/06/15 [10:4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일산병원, 수술실 관련 CCTV 36대나 있지만 녹화 건수 0건

- 최혜영 의원,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하여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이끌어 내야...”강조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술실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거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도 녹화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경우, 3층 중앙 수술실과 2층 통원 수술실에 총 3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22대(3층 수술실 16대, 2층 수술실 6대)나 설치했으나, 녹화는 하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에 대해 “수술방 내 진행상황, 환자 대기 및 이동 등 수술실 내부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수술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환자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단위: 개)

구 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녹화 여부

수량

36

중앙

수술실

(3)

중앙수술실 입구

중앙수술실 입구

미녹화

1

중앙수술실 복도

중앙수술실 복도

미녹화

1

갱의실 입구

갱의실 입구

미녹화

1

환자대기실

대기실 내부

미녹화

1

중앙수술실 전실

전실 내부

미녹화

3

3층 회복실

회복실 내외부

미녹화

3

수술방

수술방 내부

미녹화

14

하이브리드 수술실

수술방 내부

미녹화

2

통원

수술실

(2)

통원수술실 입구

통원수술실 입구

미녹화

1

통원수술실 안정실

안정실 내부

미녹화

1

환자대기실

대기실 내부

미녹화

1

2층 회복실

회복실 내외부

미녹화

1

수술방

수술방 내부

미녹화

4

로봇수술실

로봇수술실 내부

미녹화

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2018년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원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425대(2021년 1월 기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고 수술실 관련 CCTV는 출입구와 복도에 설치한 5대에 불과했다. [표-2 참조] 국립중앙의료원도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환자의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단위: 개)

구 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녹화 여부

수량

5

중앙

수술실

(3)

직원 탈의실 입구

직원 탈의실 입구 주변

녹화

1

수술실 2,3,5,6번 방 입구

수술실 2,3,5,6번 방 복도 및 입구

녹화

1

수술실 7,8,9번 방 입구

수술실 7,8,9번 방 복도 및 입구

녹화

1

수술실 10번 방 입구

수술실 10번 방 복도 및 입구

녹화

1

수술실 11,12번 방 입구

수술실 11,12번 복도 및 입구

녹화

1

수술실 내부

없음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최혜영의원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철저히 버림을 받고 있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같이 국민의 세금이나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외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관련기사목록
메인사진
경실련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주요정당 부실공천, 유권자가 심판하자!
이전
1/13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