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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군검찰‧군경찰‧재판부 설치 의무화, ‘군사법원법’ 개정안 「 동작을 이수진 의원 법안 발의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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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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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이충재 기자) “일반 검‧경‧법원과 같이, 군대 내 사법기관에도 성범죄 전담 인력 필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4일(월), 성범죄 전담 군검찰‧군경찰‧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공군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물리적‧심리적 분리 등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군의 조직적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을 계기로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이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인 처벌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및 경찰과 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전문 수사 및 재판인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군대 내 사법기관에 성범죄 전담 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 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전문 수사관에 의해 사건 발생 즉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대 내 성폭력 처리 절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겠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김경만, 김상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민형배, 박상혁, 안호영,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정일영, 조오섭,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2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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