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자는 마일리지 3조5천억원..."마일리지 왜 못 쓰나" 국토부가 들여다본다
- 황운하 의원, '항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 항공사, 툭하면 지연 "보상은?"
- "국토부, 항공소비자 보호 나서야"
남영호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4/10/24 [14:2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명 '항공소비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률안은 ▲항공정책기본계획에 공정한 경쟁환경 포함, ▲피해구제를 위한 국토부의 자료요구 권한, ▲피해구제 현황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공개를 골자로 한다.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최근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보상 등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이 한 해 출발 및 도착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는 1만2322건이다. 티웨이항공이 2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에어 2335건, 제주항공 229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대형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458건, 1741건이 지연되었다. 

 

항공기 지연도 늘었다. 국토부의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국적사의 지연율은 35.2%로 지난해 동기 대비 9.3%p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항공사들의 미흡한 보상도 도마에 올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3건을 현금 보상했고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26번의 보상을 진행했다. 에어부산은 40회가량 식사 쿠폰이나 현금 지급 등으로 보상했고 제주항공은 구체적 내역 없이 8건을 보상했다고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출·도착 지연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 승객들에게 보상한 사례는 한 차례로 보고했는데, 대한항공 측은 “지연 시 현장에서 자체 서비스를 통해 보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피해 구제 차원에서 보상한 것이 1건”이라고 설명했다.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는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운송불이행 및 지연 건으로 피해구제가 접수된 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늘어 120건에 달한다.

 

항공사들이 배상 기준으로 삼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지연 시간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의 10~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항공사의 지연 이유를 나눌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 간 합병이 임박해 오면서 항공운송사업 독과점에 따른 우려도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최된 '항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했던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며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도 캡을 씌우는 등의 행태적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통 각국의 경쟁당국은 항공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적기를 선호하는 국내 항공산업 특성상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사지만,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경쟁은 없어질 것이라 설명했다. 공정위의 캡 규제도 명목적인 규제에 그쳐 항공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대형항공사 결합 후에도 공정한 경쟁이 계속되는지,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한항공의 반기보고서('24.8월)에서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2조5천억원 규모이다. 10년 전인 2014년 상반기에 약 1조5억원에 비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마일리지를 이연수익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못한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은 1조원에 달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어떤 방법을 통해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400%대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2952%이다. 부채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약관심사 과정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부적절하게 평가절하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운하 의원은 “코로나 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분이나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노동부도 고용유지 지원금 등 항공사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다”면서, 항공사에 대해서는 “결합을 앞두고 나오는 각종 우려사항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토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와 권한을 가지고 항공소비자를 보호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외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관련기사목록
메인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스웨덴서 감격적인 수상
이전
1/5
다음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