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제, 재판매사 10%도 인증신청 안 해

- 2024년 9월 기준 약 1,200개의 문자재판매사 중 인증 신청한 업체는 100곳 미만

- 시행 두달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업체에 대해 서류, 현장, 인증심의 가능할지 미지수
남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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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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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24년 6월 1일 소위 ‘떳다방’식 불법 스팸 업체 들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격 시행을 예고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의 인증 신청 단계부터 재판매사들의 외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SKT, KT, LGU+ 3개의 이동통신사와 10개의 문자중계사업자 그리고 2024년 8월말 기준 1,174개 업체로 확인되는 문자재판매사들이 민간 자율 방식으로 도입한 제재 방안이다. 제도의 취지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재판매사는 94개 업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74개의 문자재판매사 중 약 8%밖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인증제도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까지 거쳐야 인증신청이 완료된다. 제도 시행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가 넘는 업체들이 인증신청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지 대량 불법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도 존재한다. 

 

한민수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건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 미지수가 된 것 아니냐”꼬집으며 “제도 시행 두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90%가 넘는 재판매사들에 대한 인증신청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문자재판매사들에 대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존재하는 한 ‘떳다방’식 불법스팸 발송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방통위, 과기부와 함께 제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4930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세 인증신청 현황

<기간 :’24.6.1.~9.19.(단위: )>

대상

인증

신청

처리 내역

심의
대기

서류

심사중

현장

심사중

인증심사(심의) 결과

승인

보류

불허

신규 사업자*

9

1

1

6

-

1

-

기존 사업자

85

29

22

25

1

-

8

94

30

23

31

1

1

8

* 신규사업자 : ’24. 6월 이후 등록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인증심사 절차 :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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