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❶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❷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범위 확대 ❸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이다.
◇ 식약처 규제혁신 3.0 과제 중 「식품위생법」 관련 과제
❶ (과제번호 1) 100만 소상공인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❷ (과제번호 31) 푸드트럭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다양한 식품을 즐길 수 있어요
❸ (과제번호 71) 불편한 방문민원,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❶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
IT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낡은 규제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령 개정 전이라도 소상공인 등 영업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하고 있음(’24.5월~)
❷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개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어 푸드트럭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빵·떡·과자 등)
(개선) 기존+일반음식점(추가로 맥주 등 주류도 판매 가능하나, 지자체에서 주변 상권,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장소별 허용 여부 결정)
❸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신청의 근거를 마련한다.
* 식품 영업허가·신고(변경) 신청,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 등
더불어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