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성가족위원회)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하여 대상자 조회에 대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고 특히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채무자 금융정보 조회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를 포함한 채무자의 소득수준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며 "정부와 기재부는 소득수준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채무 회수율이 높아지므로 예산 문제가 아닌 만큼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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