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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의결내용 지금당장 공개하라![경실련]
- 경실련,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의결내용 비공개에 행정심판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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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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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한 상임위 배정 전 이해충돌 검토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며,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4년 7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국회사무처는 12일 후인 7월 31일 정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의 선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의 조사 결과, 여러 상임위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배정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104명 중 46명(44%)에 달하는 의원이 다주택, 상가, 대지,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2년 8월 12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에서는 기재위, 국토위, 농해수위 등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75명 중 41명(54.7%)가 다주택, 상가, 대지,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식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에 배정된 80명 중 19명(23.8%)가 3,000만원 초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4년 7월 18일). 이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 공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한 비공개를 통지해 매우 유감입니다. 첫째로,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3조에 위배됩니다. 더욱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한 공익적 성격은 분명하며,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공익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국회사무처가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 제14조 제2항은 오히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 사항에 관한 의결 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공개 결정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46조의2 제1항이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 및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자문’한 것이라는 언급이 없다며, 이해충돌 검토 의결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공개하도록 한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고 억지 해석하고 있으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이미 국회의장 혹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는 법 체계상 겸직 심사 및 징계 심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 징계와 겸직 심사에 대한 의결 내용이 국회사무처에 의해 공개되는 것처럼, 이해충돌 검토에 대한 의결 내용도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심판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이해충돌 사례를 적극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힙니다.

 

  

 경실련 정치입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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