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호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7.5배 증가했다.
※ (참고1)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2022년 기준 공사 보유세 총액 1,056억 중 697억)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 (참고2)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단위:억원, 월세전환액 기준)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2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