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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마십시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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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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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사건 피해대책위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예상 피해규모가 1,23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인 정씨 일가의 소유 건물 중 세대수가 확인된 것만을 따졌을 때의 추정치이고, 정씨와 관련된 친인척 소유의 건물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것만 345건에, 피해액은 509억 상당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당장 시급한 것은 자산의 대부분을 잃을 처지인 피해자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범위가 좁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큽니다. 여당의 반대로 피해자 보호·구제방안을 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신탁 사기나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에서 정하는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제한적이어서, 시급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이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체 언제까지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외면하고 수수방관할 셈입니까?

 

정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특별법 개정에 신속히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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