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해자는 현재 (저의)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외출하면 찾아가서 죽이겠다’ 같은 얘기를 했다. 20년 뒤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 매일매일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진술하는 등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년 보복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19년 294건에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새 43%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8%, 보복상해 9.3% 등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1건이나 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작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보복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복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율은 30%였고, 이마저도 일부는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421건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125건이었고, 이 중 검찰 반려 2건, 법원 기각 17건이었다.
황희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복범죄 사례>
ㅇ ’20. 11월경 피해자가 피의자들을 상해로 고소, 이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빌라에 감금 및 지속적으로 폭행‧상해 하여 살해 (피의자 2명 구속송치, 1명 불구속 송치)
ㅇ ’22. 2월경 피해자가 피의자를 협박 등으로 고소,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 후 도주, 추적 중 야산에서 목을 매 사망한 피의자 발견 (피의자 사망으로 불송치)
ㅇ ’22. 3월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마스크 문제로 시비 및 폭행, 이후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죽여버린다”며 협박 (피의자 구속송치)
ㅇ ’22. 5월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마스크 문제로 시비 및 폭행, 이후 편의점을 찾아가 “니가 신고했지, 죽여버린다”며 협박 및 폭행 (피의자 구속송치)
ㅇ ’22. 1월경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하철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준비한 과도로 찔러 살해(피의자 구속송치)
(출처,황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