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중앙선관위 ,특별감사 후속 조치 ...수사의뢰, 징계절차 착수, 가족채용 전수조사 실시
외부기관 조사 - 국정조사 수용,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협조, 감사원 감사 수감 어려워
사무총장 인사 – 검증위원회 구성하여 인선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 내·외부인사 임명 등 구체적
남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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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6/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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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 2.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하였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주 중 징계의결 요구한다.

 

또한 위원회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한다.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

 

다만, 「헌법」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는 인선 작업에 착수하였다.

 

사무총장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 사무차장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

 

중앙위원회 내에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외부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구체적인 구성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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