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피해자에게 차량 결함 입증책임 지운 현행법 개정
- 자동차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에게 맡긴 것 자체가 모순
김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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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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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강조하며“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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