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내 고액 상습체납자 14,739명 명단 공개...체납액 1조6,936억 원
남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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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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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체납자 이름(상호) 나이 주소 업종 체납액 체납사유 등 상세히 공개

- 올 3월 명단 공개 예고 후 120명 31억 원 납부, 최근 5년간 391억 원 징수

- 신규 공개자 최고 체납액은 190여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5백만여 원

- 명단 공개된 체납자는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 조치

-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체납 합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공개(전국 합산 1,165명)

 

(#사례1) 신규 개인 공개자 중 체납액 1위

 

2022년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김준엽(40세)이다. 체납자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담배소비세 1건이 2015. 6월 부과되어 19,017백만 원(가산금 7,617백만 원 포함)이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체납자는 관세청 등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그간 관련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소송 등 불복신청 패소에 따라 현 거주지에 방문하여 납부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사례2) 신규 법인공개자 중 고액 체납법인

 

2022년 법인 신규 명단 공개자 중 고액 체납법인 중 하나는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이다. 체납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등 7건이 2019. 6월 등 부과되어 2,594백만 원(가산금 1,842백만 원 포함)이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현재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의 모기업 격인 제이피홀딩스 역시 제2차납세의무자로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 법인으로 포함되었다. 제이피홀딩스 및 명목회사인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는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임대관련 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경기 침체 및 부동산시장 수익 악화로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납부독려하였으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아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사례3) 전국합산으로 공개된 체납자(전세 사기 양산 체납자)

 

2022년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 진현철(51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서울시(자치구 포함)에 취득세(부동산) 및 재산세 등 총 673건, 500백만 원, 타지방자치단체에 29백만 원 등 총 529백만 원을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체납자는 본인 자본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집주인이 되어 리베이트가 붙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 후 중개업자들과 이를 나눠 가졌으며 계약 만료 후에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떠넘겼다. 체납자는 리베이트를 인정하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체납세금 납부 의지도 보이지 않아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사례4) 사전통지문을 받고 체납액을 분납한 체납자

 

A는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가 2020.12월 부과되어 12백만 원을 체납 중으로, 지난 3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사전 안내통지문을 전달받았다.

 

사전통지문을 받은 체납자 A는 38세금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명단 공개의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은 명단 공개가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세금납부를 독려하였다. 이에 체납자는 명단공개일(11월16일)을 이틀 남기고 체납세금 3백만원을 분납하여 체납액 1천만 원 이하가 되어 명단 공개 제외 대상이 되었다.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 총 14,73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6일(수) 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고 밝혔다.

 

  ’22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 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11.16.(수)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공개 심의대상 3,211명 중 공개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2,8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120명이 체납세금 3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3,21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8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2,82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1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 6,936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9월말 현재 1조 9,240억원 23,900명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557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신규 공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762명(68.9%),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05명(11.9%),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79명(10.9%),

-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1명(8.3%)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서울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 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2022. 11. 16. 명단공개일에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 노력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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