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16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

-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천819명

체납자 대상 출국
박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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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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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박용하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천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천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천158명이 164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8명(67.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구분

합계

1~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미만

5~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인원()

2,819

1,888

408

310

213

비율(%)

100.0

67.0

14.4

11.0

7.6

지방세()

2,433

1,722

327

226

15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6

166

81

84

55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천9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으로 나타났다.

구분

합계

30대 이하

40

50

60

70대 이상

인원()

2,095

113

361

698

628

295

비율(%)

100.0

5.4

17.2

33.3

30.0

14.1

지방세()

1,765

101

326

596

508

23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30

12

35

102

120

61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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