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환경ㆍ기업
LH,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 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서만 적용
-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에 해당하면 계열관계(1사)로 판단
남영호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2/10/27 [12:3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LH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지난 26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으로,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25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4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25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회사(’22년 기준 총 76개사)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주주명부 등을 통해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인 개인(가까운 가족 등)이 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등의 특수관계자도 계열관계로 판단

 

 (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 이상 회사의 집단

 (동일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자연인 또는 법인주주 1인)

 (동일인관련자)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주주 1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계열회사) 공정거래법 상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함

 

  -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 (지배기업) 다른 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는 회사,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 (종속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 

  -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 (유의적인 영향력) 기업의 재무활동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개인의 가까운 가족)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그 후,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로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외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관련기사목록
메인사진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
이전
1/12
다음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