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 72.5%가 찬성하는 대체휴일! <국민 공휴일법>, 22일 행안위 처리 예정 ”
남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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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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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 서영교 위원장 “새로이 없는 공휴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것이 취지”

- 일본보다 연간 약 320시간(약40일) 더 일하지만 공휴일 수 16일로 같아 … 한국은  올해 6일이나 주말·공휴일 겹치지만, 일본은 대체공휴일 제도 74년부터 이미 도입되어 완전 보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국민 공휴일법>에 대해 “새로이 없는 공휴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국민 72.5%이상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법안이다.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9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 공휴일법> 제정안(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공휴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어, 원칙상 관공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해당되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일반 국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각 사업체의 계약에 의해 준용되었던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 공휴일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 

 

“대체공휴일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약 70%(69.6%)로 조사됐다. 

 

직종별로 구분해도, 대부분 높은 비중으로 압도적 찬성을 나타냈다. 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 83.9%, 생산․기술․서비스직 84.8%, 전업주부 63.3%, 학생 79.5%, 자영업자 약 50%(49.8%)이다. 

 

[㈜티브릿지코퍼레이션, 6월 11일-12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응답률 2.0%) 대상]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내년 1월 1일 신정도 주말인 상황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밝히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공휴일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을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공휴일 현황과 함께 세계 연간 노동시간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후 노동시간이 점차 줄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2019년 기준). 독일 1386시간·영국 1538시간·일본 1644시간·미국 1779시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독일과 약 600시간(약 75일), 영국과 약 430시간(약 54일), 일본과 약 320시간(약 40일), 미국과 약 200시간(약 25일) 가량 노동시간이 많다. 특히, 공휴일 수가 16일로 동일한 일본에 비하면, 40일·약 6주(1일 8시간 기준) 가량 일을 더 하는 셈이다.

 

또, 해외 주요 국가가 ‘요일지정 휴일제나 전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채택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보장받는 공휴일은 더 줄어든다. 일본은 1974년부터 대체공휴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억천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백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으로 분석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국민이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규정받고 있다. 헌법에도 천명된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입법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지난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16일 오후와 17일 오전에 법안소위가 개최되어 여․야 국회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의견을 추가 수렴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국민 공휴일법>은 민생법안이다. 위원장으로써, 국민여러분의 요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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