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이충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3~4주(5.14~5.27)에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 관련 이물 보고 1건을 접수해 해당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
보고된 이물 혼입 사진
‘A社’ 주사기 내부 검은색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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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주사기의 이물은 긴 형태의 섬유질로 주사 바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접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견해 해당 주사기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작업자 환경관리 개선 등 시정조치했다.
식약처는 이외에, 주사침 실리콘 오일 뭉침 등 7건의 불량제품이 보고돼 해당업체에서 공정개선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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